모든 살생물질 정부 승인 必해야…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 원천봉쇄

앞으로 모든 살생물질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에는 무독성·무해한·환경친화적 등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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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화학물질 매출액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 여부나 함량과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살생물질`을 관리하는 살생물제법도 제정됐다. 살생물제는 소독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살생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과 노출, 독성 등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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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허가제도 도입된다.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과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 표시·포장 등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를 일으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옥틴이소티아졸린(OIT)·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 클로라이드(DDAC) 등과 같은 살생물질 함유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정부 평가·승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도 통합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이관해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해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조·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허가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와 통신판매중개자 처벌 규정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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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살생물질이나 발암물질 등 위해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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