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케이블TV 권역 폐지 검토···IPTV, 위성방송도 지역채널 허용

미래창조과학부가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권역 폐지를 포함한 케이블TV 규제체계를 개편한다. IPTV와 위성방송에도 지역채널 등 지역성 강화 책무를 부과해 지역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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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래부는 제각각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의 규제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폐지를 포함한 케이블TV 권역 개편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디지털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 디지털 전환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며 “현재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율이 75% 정도라, 2020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에만 방영되는 지역채널이 IPTV와 위성방송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장기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까지 지역성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전국사업자에 가입한 가구가 전체 유료방송가입 가구의 50%가 넘기 때문에 지역채널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 운영 심사를 강화한다. 지역콘텐츠 편성 비율 확대, 지역채널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재허가를 통해 심사한다. 또, 현재 1개로 제한된 지역채널 편성을 1개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지역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채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역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추진한다. 단기로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해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해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한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가분쟁(유료방송, 지상파, PP, 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법적 제도를 추진한다.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과 대체상품(8VSB) 마련을 지원한다. 허가·재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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