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속심판(심판 패스트트랙)이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 패스트트랙이란 특허분쟁을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심결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시행했다.
특허심판원은 26일 지난 1년간(지난해 11월~올해 11월) 패스트트랙 신청건수는 모두 429건으로 월평균 33건이라고 밝혔다. 평균처리기간은 약 85일로 일반적인 심판처리기간(9개월)보다 6개월가량 짧다. 중소기업의 분쟁비용과 시간 소요를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온수매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A는 심판 패스트트랙으로 분쟁을 조기 해결했다. 업체A는 특허권자B로부터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았지만, 기술 조사 후 B의 특허와 관련한 무효증거를 발견했다. A업체는 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3개월 만에 무효심결을 받으며 모든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기업·스타트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등이 대상이다.
패스트트랙 사건 중 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의 91%가량이다. 심판청구에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7%다.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여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주요 사건은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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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