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환경 위반에 대한 정부 제재가 강화된다.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매출액 3%에서 5%로 올리고,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위반 하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은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이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환경위반 행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시 과징금 산출액>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