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農家) 1만가구가 참여하는 농촌 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발전소에 새해부터 제공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태양광전지를 깔고 싶어도 절대농지로 묶여 불가능한 지역은 이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새해부터 농가 1만가구가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익 배분형 태양광발전이기 때문에 일단 1만가구 참여로 잡았지만, 보급 여건과 속도를 봐서 참여 가구수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중앙회는 이 사업 협력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는 정운천 의원(새누리당·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산업부는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태양광업계와 함께 하는 농촌태양광 활성화 포럼도 열린다.
산업부가 마련한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은 주민참여형 발전소 건설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협과 에너지공단이 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과 운영까지를 모두 도맡음으로써 농가 참여부담을 낮춘 것이 골자다.
정부는 새해부터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태양광발전사업에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한다. 또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 규모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이같은 인센티브에 더해 태양광발전사업이 생소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농가도 참여 또는 문의가 용이하도록 농협 체인을 활용한다. 농협중앙회 지사와 지역 농협 등 전국 1000여곳이 넘는 농협 사무소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태양광 사업 설명회를 벌인다.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을 찾으면 손쉽게 사업 참여방법을 들을 수 있다.
산업부는 또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절대농지`로 묶여 제약을 받는 농가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중이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용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제도가 일몰돼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