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조정신청이 급증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이 늘면서 당사자 사이 합의로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증가했다.
22일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이 47건(11월 기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7건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995년 분쟁조정위 설립 후 2013년까지 조정신청은 연 평균 5건에 그쳤지만 △2014년 11건 △2015년 17건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접수·처리한 조정신청은 누적 182건이다.
분쟁조정위는 특허 및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요구, 전용실시권 설정과 관련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조정으로 단기간에 해결한다.
실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는 자신의 특허 침해피의자인 B씨와 최근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양측은 특허무효심판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예상됐지만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안이 도출돼 심판과 소송 모두를 취하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마무리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운영사무국 설치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을 계획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없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국민들에게 제도를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희망자는 신청서(adr.kipo.go.kr)를 작성해 이메일(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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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