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족의 참 가치를 상실케 만드는 명의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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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좌) ∙ 박영우(우) 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과거 서울중앙지법에서 생활용품 제조회사의 OO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아들의 손을 들어 주었던 사건이 있었다. OO 회장은 아들에게 생활용품 제조회사의 계열사인 물류 자회사 2만주를 명의신탁 했었다. 재산분쟁으로 인해 OO 회장이 법원에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들이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 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또한 OO 회장이 아무 권한 없이 물류 자회사 주주 명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2만주의 39%에 해당하는 7,875주가 아들의 것이 되었고, 생활용품 제조회사도 최대 주주가 되었다. 물류 자회사는 OO회장의 제조회사 화물업무를 도맡은 가족회사로 알찬 이익을 가져다 준 회사다. 그 이후로 아들은 누나에게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에서 부자의 재산분쟁보다는 차명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용품 제조회사는 창업초기에는 어느 창업자처럼 많은 노력과 각고의 고생을 거쳐 성장했을 것이다. 그 고통을 감내했기에 엄청난 부富도 축적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창업자 누구나 가지는 창업의 목표이며, 비전일 것이다. 물론 창업목표에는 재산분쟁, 가족 간의 싸움 등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창업의 비전, 목표와는 관계없이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차명주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2001년 이전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으로 법인설립을 위해서 OO회장의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졌던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식을 정리했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도 알 수 있듯이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의 위험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명의수탁자의 변심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주주변경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위험
② 명의수탁자의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세법상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기에 되찾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
③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한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 발생  많은 시간과 비용의 위험
④ 명의수탁주식 정리 :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 승계시 어려움

생활용품 제조회사는 위의 위험에서 차명주식으로 보유했을 때 명의수탁자의 변심과 정리라는 위험을 스스로 껴안은 꼴이 되었다. 물류 자회사는 명의수탁 주식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업승계를 어렵게 했고, 이익을 가져다 준 선 현재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어졌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애써 일궈 놓은 기업의 존폐가 달린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생활용품 제조회사가 차명주식이 가져다 주는 간주취득세를 피하거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낮추는 효과보다 환원에 따른 다음의 위험을 하나도 회피하지 못했다.

위험1)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주장할 경우 소송과정을 거쳐야 하는 위험
위험2) 명의 수탁 후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부과위험
위험3) 명의신탁 주식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납부 관련 재원조달 문제 발생

아울러 명의신탁 주식에 따라다니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회사 존폐위기, 직원의 일자리 상실위기, 사회적 가치 등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차명주식은 위의 사례처럼 화목해야 할 가족이 서로 등지고, 싸우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새말로 가족과 싸우려고 창업했는지 자괴감이 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 해지 방법에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주식 증여방법 활용 시 자금이동없이 명의 변경 가능하다.
② 주식양도/양수 방법으로 해지방법이 있다.
③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방법이 있다.

다만,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를 통해서 절차, 방법을 연구해야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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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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