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청구서비스 의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보험사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한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이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중 온라인을 통한 간편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상황과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채널(CM) 판매 활성화도 나선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설계사 판매수당이 많지 않고, 상품이 표준화돼 있어 온라인 채널에 적합한 상품이지만 대면 채널 끼워 팔기가 일반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내년 중 온라인 전용상품 판매를 전 보험사로 확대한다. 현재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온라인 전용상품을 출시했다.
이어 보험다모아 등 온라인 채널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 장벽도 낮출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도 연계해 소비자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실손 의료보장 특약을 분리한 신상품 전환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새해 4월부터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 주범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또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한다. 작년 말 실손보험 단독형 가입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 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로운 도수치료가 나오면 그때마다 특약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비급여항목 표준화,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연계 등은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자료-금융위원회)>
<의료비 부담률 비교(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