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위협받는 중소기업 특허... 기업 관행 고쳐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특허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은 최근 열린 IP기업위원회(백종태 위원장)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특허분쟁의 불균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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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IP기업위원회에서 `중소기업-대기업 특허분쟁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 중인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

실제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패소가 절반 이상(2015년 83.3%)이었으며 올해 특허분야 심판에서는 단 한 건의 승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3년간의 서오텔레콤 특허분쟁

박 위원은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특허분쟁 피해 사례로 서오텔레콤(대표 김성수)과 LG유플러스간 소송을 꼽았다. 서오텔레콤은 1999년부터 긴급버튼을 눌러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휴대폰 긴급구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술에 관심을 가진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그런 후 LG유플러스는 돌연 서오텔레콤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알라딘 폰`을 출시한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검찰에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며칠 뒤 LG유플러스는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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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 법무팀을 만나 판매된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앞으로 판매할 제품에 대한 계약금 3억원, 휴대폰 1대당 50~180원가량의 로열티를 제시했다. 타결 직전까지 간 협상은 특허등록 무효소송 1차 심결에서 12개 청구항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무효 결정이 나면서 무산됐다. 이에 불복한 서오텔레콤은 대법원에 상고해 12개 청구항 모두 유효 판결을 받았다. 박 위원은 “LG유플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협상을 진행한 것은 특허 침해 판단의 2차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붙은 세 가지 쟁점

문제가 된 특허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 장치와 그 방법(등록번호:10-0379946)`으로 서오텔레콤이 2003년 등록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비상버튼을 눌러 입력된 보호자 3명에게 자동으로 비상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수신한 보호자가 통화 버튼을 누르면 피해자 휴대폰은 도청모드에 들어가며 주변 소리와 위치를 보호자에게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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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업위원회 정기 회의. (왼쪽부터)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 백종태 IP기업위원장

특허 침해를 둘러싼 쟁점 기술은 △비상문자 발송 주체 △호접속 요청 주체 △통화채널 갯수 등 크게 3개 부문이다. 현재 이 분쟁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번호 2016당416) 중이며 새해부터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백종태 IP기업위원장은 “공정한 특허 분쟁은 기업 경쟁의 기본”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좋은 특허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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