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규모 지점 형태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실태를 반영해 임직원 겸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의사항 19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
우선 인사·총무 등 금융투자와 관계없는 후선 업무라면, 한 사람이 계열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외국계 은행 인력 운용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도 허용한다.
또 외국계 금융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의 채권거래에도 주식거래처럼 일괄주문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 집단을 대신해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