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도 원리금상환...여신가이드라인 개정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소득 증빙이 강화된다.

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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