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숙원사업 `원대협법` 20대 국회 재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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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강의 촬영 모습

사이버대학교 숙원사업인 `원대협법`이 20대 국회에 재도전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회장 남궁문)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원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김민기,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렸다. 공청회는 국내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입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대협법은 지난 18·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정부와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 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사이버대 역할을 최근 오프라인 일반 대학으로 확대하면서 사이버대 위상이나 역할도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원대협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지원방안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이 강의실이 되는 시대며, 사이버대학이 미래의 고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버대학은 언제 어디에서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대학이자 국제화와 세계화가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블렌디드러닝(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플립드러닝(거꾸로교실)` 등 미래교육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의 세계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원대협법 제정을 통한 본격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기존 일반대학에서 진행하는 고등교육과 사이버대학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교육 간 경쟁과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와 분리, 독립된 법정단체가 필요하다”고 원대협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대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부부처, 교문위 소속 의원실 등과 원대협법 발의를 추진한다.

남궁문 원대협회장(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며 “21개 사이버대학들이 연합해 온라인 교육의 위상제고와 사이버대학의 강점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법적인 대표 단체인 원대협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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