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되면 건폐·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 1182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 울주군은 산업단지에 원전거점지구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 연구시설과 연계해 고리원전과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해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으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남원주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 광주송정KTX역 등 9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