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소방·방재, 경찰, 농약 살포 등 특정 임무용 드론의 전용 항로를 마련한다. 간섭과 혼선 없이 드론을 안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임무용 드론을 위한 면허대역 주파수를 지정, 전용 주파수를 분배한다.
임무용 드론은 소방, 경찰, 농약 살포, 산림 관제 등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다. 기존에는 허가 없이 누구나 활용하는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활용했다. 전파 출력이 제한돼 2~3㎞ 내에서만 조종, 혼신과 간섭 우려가 있었다.
미래부는 임무용 드론에 무선국 허가제(면허제)를 도입한다. 분배에 앞서 미래부는 임무용 드론 주파수로 5091~5150㎒ 대역(60㎒ 폭)을 지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11일 “분배된 60㎒ 폭은 무선 서비스가 활용하지 않는 청정 대역”이라고 설명했다.
60㎒ 폭 주파수 대역은 100Mbps 넘는 속도로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용량이다. 전파 출력도 비면허 대역에 비해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전파 출력 향상으로 드론 비행 거리는 수㎞ 이상으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초고화질 카메라로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상황을 입체 형태로 감시하는 소방방재용 드론은 물론 작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찰용 드론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는 드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연내에 전파 출력, 전력에 관한 세부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원하는 사업자에 사용 면허를 발급한다. 신청 기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만큼 기술 요건 심사 이후에 할당 대가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용 주파수 지정에 이은 분배에 따라 임무용 드론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일부 공공기관과 드론, 칩셋 등 개발업체가 실험국의 허가를 받아 연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내년도 입찰 계획에 임무용 드론을 포함했다.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도 임무용 드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 테크윈, 엑스드론 등 관련 업체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미래부는 임무용 드론 전용 주파수의 세계 첫 지정·분배를 계기로 국제표준 논의에도 공세 입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혁신 기술 도입과 상용화가 가장 빠르다”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임무용 드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시장이 본격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임무용 드론 전용주파수 기대 효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