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180일 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이곳에서 내려진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 과정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보관한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대리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공개로 전환된다. 경우의 수는 단 두 가지다.
대통령 파면 또는 기각이다. 선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선고전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진다. 탄핵심판 대상이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자진 사퇴를 파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이번엔 결정서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의견이 모두 실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렸다.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결정서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사유와 비율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