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후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대통령 권한 행사가 모두 중지된다. 헌법 65조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권한 행사 중지는 국회 탄핵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지위를 갖는다.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명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다.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등 일상의 국정 수행도 못한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항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변한다. 황 총리에게도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의전이 제공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뒤 관저에서 생활했으며, 공식 일정은 치르지 않았다. 정치성 언행도 자제하고 탄핵 심판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상 퇴임 시에 제공되는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진료 등 지원이 박탈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