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학점 20%까지 원격수업으로 딸 수 있다…大학사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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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5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학기제가 도입된다. 집중 이수제, 이동식 수업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 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학생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대학은 해외 분교 설치 등 직접 재정 투자 없이도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되고 대학원과 외국대학 학점도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다. 최근 원격수업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 품질 보장을 위한 출결 처리와 평가 기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 운영기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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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이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2~4학기제로 학기를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다. 유연 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학기를 통해 진로탐색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조기 취업한 졸업반 학생은 현장실습학기를 통해 취업에 따른 졸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면 교과운영을 4주·8주·15주, 주말·야간,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 특성에 따라 집중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실습이 내실화되고 교육·현장실습·연구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융합(공유)전공`이 도입된다. 융합전공은 하드웨어(HW)적 학과개편(학과 통폐합) 없이 소프트웨어(SW)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개념이다. 기존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것이다. 융합전공은 대학간에도 가능하다. 서울, 부산, 전남 등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수 대학이 물리적 통합 없이 SW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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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

원 소속학과 전공 이수의무를 자율화해 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대학 간) 융합(공유)전공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선택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입학생이 기계·항공·컴퓨터공학과가 연계·융합해 개설한 드론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 대학과 대학원에서 도입한다.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으면 졸업 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졸업유예제와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를 허용하는 등 학습기회가 확대된다.

대학이 외국대학에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된다. 둘 이상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새학기부터 개정된 학사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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