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기술, 표준 및 표준특허(SEP)에 대한 최신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언론에 점점 자주 등장하는 법·경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아홉 개 논설 시리즈 중 여덟 번째다.
이 논설 시리즈는 전(前) 미국 특허청장이자 미국 상무 차관인 데이비드 카포스가 지난 3월 대만에서 개최된 `표준, 표준특허 및 경쟁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기초로 준비된 것이다.
특허에 대한 오해를 주창하는 자들은 최근 몇 년간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특허가 주로 선점적 특성을 갖고 있어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입법적으로 약화시켜야만 혁신의 정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 관련 소송 상황은 가변적이고 복잡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특허권 관련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감소 조짐을 보인다. 스마트폰 소송전을 위기의 징조로 들며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과거 재봉틀과 전신, 전기, 항공기 산업과 같이 존속하고 번창했던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 특허에 대한 오해의 `양면성`
국가의 특허 체계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누군가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분연히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를 가혹한 싸움꾼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다”는 딜레마가 바로 국가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유다. 현실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한쪽에서는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해결책도 다른 다수의 당사자에게는 부당하고 강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균형을 결함이라고 폄하한다. 이는 수많은 발명가가 생존하고 번성했던 과거 수 세기 동안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 특허 반대론의 `근시안성`
특허 반대론은 사회의 집단적 근시안성을 이용한다. 특허가 가지고 있는 선점적 측면이 대중의 과도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특허권자에 허락되는 임시 배타적 권리가 일반 대중에 가장 쉽게 인지되기 때문이다. 순간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측정 불가능한 미래 발명의 잠재가치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또한 혁신가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기기와 기술과 도구들이 발명되지 않은 세상을 상정해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발명가들이 그들의 발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허 체계에 의해 창출된 가치의 비교할 수 없이 큰 부분은 일반 대중에 돌아간다. 발명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혁신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미래의 특허 허여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일정기간의 독점과 이에 수반하는 로열티 취득 기회는 과거에 이뤄진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또한 미래 혁신 동력이 될 자본도 제공한다.
이 대가로 대중은 `발명의 공개`와 `특허권 만료 후 그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공동 지식에 대한 기여를 얻는다. 이 거래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명가의 위험감수와 노력, 헌신으로 발생한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은 수 세기 동안 원활하게 작동해 왔다. 토마스 에디슨은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더 많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는 이 거래를 통해 큰 혜택을 얻는다.
한 발명이 시장에 공개된 이후 연구와 개발의 적정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에서 진보의 부재를 상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오늘날 특허권 보호 일반에 대한, 특히 소프트웨어와 바이오테크 분야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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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카포스 전 미국 특허청장 dkappos@crava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