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한다. 거짓·과장광고로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액수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모회사 등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차량을 판매하며 유로5(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서 표시·광고했다. 또한 높은 연비·성능을 유지하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광고 기간 국내에서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 판매됐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이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임의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 불완전연소 때문에 출력·연비가 저하된다는 것이 환경부와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업자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신뢰가 높았던 이유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 1위 사업자 △해당 광고에서 구체성을 띠는 문구가 지속 반복 △소비자가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측정·검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한국법인)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수준인 373억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존 표시광고법상 최고 과징금은 20억8000만원(SK텔레콤)이었다. 이와 함께 법인(한국법인, 폭스바겐 본사)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의 부당 표시·광고에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는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