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끊이지 않는 논란··· `강제할 법적 근거 미비`

이달 시행된 신분증 스캐너 전면화 법적 근거 미비와 신분증 스캐너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신분증 스캐너 시행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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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신분증 스캐너 시행 전면 거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헬프데스크, 애프터서비스(AS) 등 사후 관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수익사업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배효주 KMDA 부회장은 “방통위가 스캐너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매장은 아예 개통 자체를 못하는 등 사실상 강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휴대폰 개통 업무가 불가능하다.

사후 관리 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기기 오류가 발생하거나, 고객 신분증 분실로 예외 허용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으로 대체하는 경우, KAIT 헬프데스크에서 해당 개통 건에 대한 사후 점검에 들어간다.

헬프데스크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운영 비용과 스캐너 AS비용이 유통망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KMDA 입장이다.

KAIT는 헬프데스크와 AS 등으로 인한 수익은 없다고 일축했다. KAIT 관계자는 “헬프데스크 시행 주체인 이동통신3사가 부담한다”며 “AS 비용은 스캐너 제조사에게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취하는 수익은 없다”고 전했다.

신분증 스캐너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행기관인 KAIT는 이동통신3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KAIT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 시행에 있어 주체가 아니라 도입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입장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KMDA는 방통위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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