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신차로 바꾸면 세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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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을 5일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100만원 한도) 받는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100만원 한도) 받는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정부 지원 외에도 제작사 자체 할인, 고철 값 등으로 신차 구입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차량당 30만~120만원 수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원으로 상당한 규모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져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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