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 할인료 안 준 리한에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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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관련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리한에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리한은 2014~2016년 기간 3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제품 수령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한이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아 유동성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리한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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