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일시불 결제 거부 못한다···거부하면 과징금·과태료 부과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하면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hoto Image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휴대폰 유통점이 관행적으로 단말기 할부 결제를 유도했다고 소개했다.

일시불 결제를 요청하면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등 방해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도 일시불 결제 메뉴가 없는 등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하면 시중금리보다 비싼 할부금리 연 5.9~6.1%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자부담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가 할부판매에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통점 불공정 행위를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단통법에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신사의 부당한 영업방식을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불 결제를 거부한 통신사는 과징금을 내야하고, 유통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신사는 휴대폰 일시불 결제에 찬성하면서도 유통점 악용을 우려했다. 일시불로 받은 현금을 불법 페이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자와 송금자 명의가 일치하면 송금으로도 일시불 결제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시불 현금을 페이백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시불 결제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논란이 됐다. 단통법 개정안으로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영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시장에 나온 상품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 일이지만, 휴대폰은 일시불로 구매할 수 없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