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등 834개 IT 제품 관세 인하…ITA 확대 이행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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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광학·영상기기, 의료기기 등 총 834개 정보기술(IT) 제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12월 1일부터 총 834개 IT 제품 관세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 발전과 신제품 등장으로 인한 기존 정보기술협정(1996년)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 제품(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2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또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 8% 관세율인 LCD 제조용 도포·현상기는 3년 철폐로 1년차 6%, 2년차 4%, 3년차 2%에 이어 4년차에 완전 철폐된다. 자기공명 촬영기기는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2년차 계획에 따라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ITA 확대 이행으로 영상·통신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했다. 또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 인하로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헤드폰,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 가격도 인하돼 소비자후생도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IT 834개 품목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IT 834개 품목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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