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면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