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디지털성폭력`, 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과 모바일 확산 속에 `디지털성폭력`이 늘면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성폭력은 온라인 상에서 사진·영상 등을 불법 유포하거나 성적 언어폭력을 일삼는 행위를 뜻한다. 법, 제도, 기업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바일 확산으로 실시간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편의성과 혜택이 늘었지만 그만큼 디지털성폭력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지원 방안이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 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디지털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권은희, 신용현 의원이 주관했다. 전자신문이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보급에 따른 연결성 강화로 디지털성폭력 문제가 심화됐다는 데 공감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만8000건이 넘는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 유포돼 디지털성폭력으로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시정요구는 2013년 1166건에서 지속 증가, 올해는 10월까지만 5974건을 기록 중이다.

디지털 장례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 피해 건수는 10만여 건 이상으로 추정 된다”면서 “현재 신고 접수된 사례는 1% 미만”이라고 말했다.

법·제도·기업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촬영자와 유포자 불법 정도가 다르지만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유포자를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지털성폭력 주요 범행 대상인 20대 초반 여성에게 삭제 의뢰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평판관리업체에 사진·동영상 등 삭제를 의뢰하려면 최소 50만원, 최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

인터넷기업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디지털성폭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차원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14년부터 대형 포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년 유해 이미지를 걸러내도록 `청소년 보호 DB`를 구축해 회원에게 보급했다.

유정석 KISO 정책운영실장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방향 예측이 어려워 법률로 일일이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율규제 우수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디지털성폭력 대응방안이 안착하도록 도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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