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시장 `금지행위` 전면 손질··· `접속제한` 쟁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차별 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이동통신사와 포털 등 통신서비스 제공사에 `차별적조건` 또는 `접속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한다.

Photo Image

방통위는 `차별적 조건 및 제한 부과 행위 기준` 고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 회의를 4차례 진행했다. 방통위 사후 규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방송통신 생태계에 소속된 이통사, 이통사 망을 이용하는 포털,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금지 행위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시행령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바탕을 두고 시장 전반의 포괄적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연구반은 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대표와 변호사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반 참가자에 따르면 △이용자 이익 침해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트래픽제어 기준 △접속제한 등 방송통신사업자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두고 금지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는 포털과 이통사 등 기업간 분쟁 시, 공정거래와 행정 제재 등을 위해 시장 전반의 규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달 말까지 고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사후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있다”면서 “업계 논의를 거쳐 명확한 금지기준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등 업계는 방통위 고시 제정에 반발했다. 일단 방송통신시장 발생하는 행위라도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통사는 특히 `망중립성` 법제화를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망 접속을 제한하는 때(접속 제한)`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어떤 기준이 확립되든 망중립성을 법제화해 포털 사업자와 이통사 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이통사-포털 계약관계와 자율에 따라 이상없이 운영해 왔다”면서 “고시로 법제화할 때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법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