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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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절반 가량이 금융당국의 폐지 권고에도 임직원에 자기매매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27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5곳이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권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성과급을 지급했고, 임직원 교육도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도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임직원 교육 실적이 없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하여 금년과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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