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 9 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진, 몰래카메라, 합성물 등을 불법 유포해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SNS 상에서 성적 언어폭력을 일삼는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에서 주최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권은희 의원, 신용현 의원이 주관한다. 전자신문이 후원한다.
발제에서는 박수연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 활동가가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을 설명한다.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가 성행위 영상 삭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한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가 디지털 성폭력 처벌 법규를 설명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이재승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박종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한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