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의약품 특허분쟁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주요국 의약품 특허 판례를 상세 분석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외에 효율적인 특허전략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으로 제약사가 개량 신약이나 제네릭 약품을 개발·판매하려면 특허권자와 특허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는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판례 정보에는 미국 등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된 우울증 치료제 데스벤라팍신 등 32개 성분, 37건과 관련된 쟁점과 법원 판결 등이 포함된다.
국가별 소송 사례는 △미국(21건) △유럽(9건) △일본(5건) △캐나다(2건) 등이며, 종류별로는 △특허무효소송(21건) △특허침해소송(15건) △특허존속기간소송(1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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