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칼럼>김승열 변호사 "금융지원 인프라업무 재조명을"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금융 지원 인프라 업무 내지 조직 중요성 인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인프라 업무 내지 금융후선업무는 유가증권 등록, 보관·매매, 유가증권 매매 등에 따른 관리, 기타 펀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을 말한다. 빅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후선조직이 보유한 정보의 질과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른 제약 요인도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창고여서 금융후선업무 중대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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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또 금융지원 인프라 기관 즉 금융후선기관의 주 업무는 금융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므로 해당 업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소프트웨어로 변환해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이를 담당하는데 실제 모든 업무가 소프트웨어화돼 진행된다. 효율성을 높이 평가 받아 동남아 등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들 소프트웨어가 특허 또는 저작권 등록 등 지식재산법상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확대 투입하거나 전문가 집단과의 제휴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후선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빅데이터 산업에서 활용하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후선조직이 주도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이끄는 방안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후선조직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신 또는 계열사로 하여금 핀테크 기업 역할을 하면 효율성 면에서 이점이 많다.

나아가 금융한류에서도 후선금융기관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아 핀테크 등을 활발하게 도입하려는 동남아국가 등에 금융업무전반 소프트웨어가 잘 정비된 국내 시스템은 매력적이다.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금융후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면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진출도 훨씬 쉬워지고 상대국 역시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후선업무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제도적으로 정비해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지식재산법으로 보호하고, 해당 시스템이 해외에 진출하면 현지 지식재산관련법상으로도 보호받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선업무와 핀테크와의 연계·제휴를 통한 핀테크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이외에 후선업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의 해외금융시장 진출, 이와 연계·제휴한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해외진출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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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ksy@lawk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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