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고를 시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가 부담하는 논의가 공론화된다. 국회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이동통신사와 포털, 광고주 간 데이터 요금 분담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콘텐츠 시청에 한 해 약 9만원을 소비한다. 유튜브와 포털이 제공하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 15초가량 광고를 봐야 한다. 가입자 평균 한 해 약 12GB 광고를 보는 데 소요되는 데이터 비용이 9만원이다.
이 같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는 콘텐츠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광고를 본다. 광고에 대해선 선택권이 없지만 광고를 보기 위한 통로인 데이터 트래픽의 요금은 이용자만 부담한다.
광고를 제공하는 콘텐츠업체는 소비자가 부담한 데이터 트래픽으로 광고 매출을 올린다. 그러나 소비자 보상은 없다. 이통사도 1차 고객인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으로 전가되던 광고 시청 데이터 요금 부담을 콘텐츠 업체가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11번가, 멜론, LTE비디오포털 가운데 일부는 데이터트래픽 요금을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사업자 일부가 자진해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제로레이팅(무과금 서비스)`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코카콜라가 AT&T에서 매월 1TB 데이터를 구입, 광고 시청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100MB 등 단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회와 정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데이터 요금을 분담하도록 사업자 간 분담 체계 개편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은 `ICT생태계 내 합리적 요금분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포털업체, 광고업체 등과 세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통사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지만 포털 업체 등은 광고비 상승과 관련 산업 위축을 이유로 들고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도 문제를 관심 깊게 살펴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22일 “데이터요금 사업자 분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