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특검 정국` 문이 열렸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총 105명이 최장 120일간 수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슈퍼 특검`이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 뇌물죄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법, 발효…뇌물죄 혐의 입증이 관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특검법은 즉시 발효됐다.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공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기금 출연한 대기업은 강요받은 피해자로 해석했다.
향후 특검은 이 지점부터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에 드러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대통령 강요뿐 아니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여부까지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출연금과 관련해 총수 사면, 세무조사, 인허가 문제 등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입장을 23일 발표한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할지, 언제, 어떻게 요구할지 등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야권, 특검 후보군 `압축` 나서
정치권에서 특검 조사도 수사 대상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적잖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유영하 변호사 이외 4~5명의 변호인단을 보강해 구성한 것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
야당 추천 2인 특검 후보자 모두를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특검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에 비토를 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해석에 의거하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고 (대통령이)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특검 후보자 압축에 들어갔다. 박시환·김지형·이홍훈 전 대법관,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문성우·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다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양당은 중립성을 고려해 판사 출신을 선호하고 있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 검사 출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각 당이 한 명 씩 추천할지, 협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에도 돌입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물밑 접촉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추가 탈당과 이에 따른 분당 여부에 매달렸다.
◇靑, 변호인 추가 선임 등 특검 대비 박차
청와대는 추가로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특검 대응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4∼5명 정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보다 특검이 훨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혐의 자체가 광범위해 변호인을 그룹 성격으로 5명까지 두기로 했다.
변호인단 구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개인적인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권력 오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법률문제와 관련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며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돕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