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마이크로 전기차 `트위지`가 우리나라에선 제주부터 달린다.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한 제주도가 초소형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도입해 쓴다. 아직 국토부 등 보조금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먼저 써보고 실용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써 르노삼성차 `트위지(Twizy)` 10대를 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배출가스인증시험 통과 시점에 맞춰 다음달 초 구매 절차를 밟은 후 연내 관광지 순찰이나 주차단속 등 업무용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르노삼성이 트위지를 한국에 공개한 후 구매거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시장 다양성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차량 당 가격은 1300~1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초소형 전기차를 경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은 외국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다는 특례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트위지는 한국내 도로 운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시속 120㎞ 이하 저속과 그 이상인 고속으로 분류되는데, 트위지의 주행 성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충전기 KC 인증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도 KC 인증 등 기본 요건이 확인되는 대로 새로운 보조금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께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민간 보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다양화를 위한 우선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면서 관관용이나 전기차 셰어링 등 연계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 부담도 적어질 것이고, 1인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초소형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지는 가정용 전기(220V)로도 3시간 충전이면 약 100㎞를 거뜬히 주행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1·2인승과 1인승 카고 차량으로 출시된다.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근거리 이동에 유용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 개발도 가능하다.
배터리 용량은 6.1㎾h로 가정용 완속충전기(7㎾h)를 이용하면 1시간 내 충전할 수 있다. 트위지는 유럽 자동차 안전기준인 L7(초소형 전기차)을 충족시키며 유럽에서만 약 1만8000대가 팔렸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