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수용 용량 초과 등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2012년에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다.
환경부는 음식물을 100% 분쇄·배출해 편의를 제공하고, 배출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을 자동으로 수거해 퇴비화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들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해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또 이번 시범사업에 편승해 시범지구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