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 혹은 방송사업자 시장 교란행위 등 민원이 발생하면 고발 업체와 피고발 업체가 `브리핑`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투명성 제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브리핑 제도는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불법·위법 신고는 물론 반박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혹시 모를 청탁,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당장 고발과 해명 과정이 공개된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소명을 수렴,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브리핑 제도 도입에 따라 통신·방송사업자는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통위 관계자 만남도 사전 예약하고, 장소도 정해진 공간으로 제한된다. 방통위원을 만날 때 담당 공무원 배석도 의무화한다. 비공식 혹은 개별 접촉을 금지한 것이다. 방통위는 주요 통신·방송 사업자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브리핑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브리핑 제도 도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준수는 물론 관행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업무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엄격한 준법는 물론, 방통위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 위원장이 브리핑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기대된다. 하지만 업무 경직 우려도 있다. 브리핑 제도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불가피하고, 소통 제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칙적인 방향성만 확정된 상황”이라면서 “구체적 절차는 브리핑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