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차 씨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줘야하는 미납금 33억원이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프리카TV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2016년까지 연장 계약을 맺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차 씨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 내렸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상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음산협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의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아프리카TV 이용자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문체부가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서 당선인이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고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승인 거절 이유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차 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