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커진 위험의 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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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 스타리치 어브다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가업승계 전문가 P씨는 저녁 11시쯤에 휴대폰을 받는다. P씨는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 바빴다. 새벽부터 지방으로 출장, 2시간 정도의 상담을 마치고 바로 서울에서 2건의 컨설팅을 더 마치고서야 10시 40분쯤에 귀가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 덮힌 얼굴을 겨우 씻고 식탁에 앉은 순간 휴대폰을 받은 것이다.

휴대폰 너머로는 Y대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늦게 전화했음에도 양해를 구하는 말도 없다.

Y대표는 올해 70세로 용인에 OO업체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30년 넘게 경영하고 있는 분이다. 아들은 부사장으로 있으며 사모님도 주주이다. Y대표는 30년전 설립 당시 과거의 설립기준에 따라서 법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설립절차를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최근 2주일 전에 명의수탁자중 1명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압류된 차명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설립초기 세금회피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지인의 이름만 빌린 것뿐인데 자칫 원래 주식의 소유자인 Y대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이다.

상황을 들은 P컨설턴트는 며칠 후에 찾아 뵙겠다고 거듭 안내를 드렸음에도 전화는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실 P컨설턴트는 전에도 몇 번에 걸쳐 차명주식 환원을 제안했었던 상태이다.

2001년 이전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법인은 차명주식을 하루 빨리 정리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조세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P컨설턴트가 보기에 아직도 법인대표들은 차명주식 환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아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는 차명주식으로 인해 그 동안 고생해서 키워 놓은 법인이 하루 아침에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도,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주식명의신탁보유에 따른 아래의 4가지 위험인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명의수탁주식 정리’ 중에서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에 해당된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차명주식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환원을 추진하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 명의신탁 주식 환원시의 위험 ]

1.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주식을 환원하려면 소송과정을 통해서만 실명전환이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매우 중요하다.

2. 명의수탁 후에도 양도소득 발생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명의신탁 주식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납부 관련 재원조달 문제 발생

위와 같은 위험 외에도 법인설립 초기에 발행했던 차명주식의 환원을 위해 법인대표에게 많은 시간과 각고의 노력 그리고 위험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100% 환원할 수 있다는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 동안 100건의 비슷한 사례를 컨설팅 하면서 한번도 쉽게 환원된 적이 없던 만큼 그 간에 고심하고 힘들어했던 법인 대표들을 보아온 P컨설턴트는 바로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차명주식 환원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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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선 기자 (hyangseon.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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