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순실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동시 도입을 결정하고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지 19일 만이다.
1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검법은 준비 기간에는 수사 착수를 금지했던 과거 특검법과 달리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 방침이다.
여야 합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또 3당은 특검법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하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3당이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에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사위·본회의 논의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 추천권에서의 정의당을 제외한 점 △수사기간 연장 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목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