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전문임기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을 담았다. 특정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 역점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임기제를 활용하도록 했다.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한다. 지자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자 신규 임용자 전출제한 기간에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근무예정지를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신안군,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은 도서·벽지 지자체의 인력 운영 어려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5년 전출제한 시에는 임용시험 공고 시 미리 수험생에게 알려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