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2일 최소 500억 원대 회사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방법원 김현석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엘시티 비자금 규모와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정관계 인사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