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고령화시대에서 스포츠산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 선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어떤 것이 화두가 될까? 무엇보다 스포츠 선수 자체가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어 신체나 의복, 휴대품에 회사 표지와 표상, 상표 등을 부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폰서 계약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스포츠 선수의 건강하고 건전한 이미지를 적정하게 활용하면서 해당 선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와 스폰서 계약 등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이름이나 초상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 문제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 스포츠 선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스포츠 선수의 경기활동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연극이나 공연 등에서 배우나 무용수의 실연권이 인정된다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행위도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를 해석하려면 먼저 스포츠 경기가 공연 내지 스포츠 경기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인간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스포츠 경기 자체를 인간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서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체조나 피겨스케이트 등은 스포츠 경기이면서 동시에 예술활동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스포츠 경기를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저작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도 문제다. 경기 주최자와 선수, 안무가, 배경음악, 의상디자인 등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해당 스포츠 경기를 전반적으로 기획한 주최자 등도 제작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극 등에 준해 해결할 것인가? 스포츠 경기 중 예술 공연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 등은 스포츠 경기 내지 공연을 펼친 선수가 일종의 실연자로서 실연자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특히 현대는 스포츠와 공연이 엄격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융합되고 있어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통상 해당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리그나 협회가 리그 협약 등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 주연급인 선수 권익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구단주, 선수, 감독, 심판, 관중 등 이해관계자 사이 권리관계를 근본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협회 등에서 선수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상저작물 등에서 제작자가 주된 저작권자로서 활동하고 이해관계인 사이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제작자에게 해당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 규정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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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ksy@lawks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