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KTX 승차권을 미리 사는 고객의 운임 부담이 줄어든다.
코레일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할인 폭을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기존의 5∼20%에서 10∼30%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특가 할인 확대로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 운임보다 최대 1만7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900원의 운임 부담이 줄어든다.
12월 개통하는 수서 고속열차(SRT)와 광명∼부산 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 특가 30% 할인 때 KTX가 4만400원으로 SRT(5만2천600원)보다 23% 저렴하다.
인터넷 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이다. 출발 이틀 전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 톡`에서 예매해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열차의 전 좌석에 적용된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 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 금액의 최대 11%까지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특가 상품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