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대포폰 3만여대를 유통한 통신사 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단말기고유식별번호가 대량 복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알뜰폰 업체 직원 이모(38)씨,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알뜰폰 업체 직원인 이씨 등은 개인정보 매매상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를 구입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포폰 3만1736대를 개통했다.
이들은 가입신청서 없이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한 뒤, 명의변경이나 번호이동으로 개통수수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내는 `해지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 명의를 사용하거나 체류 만료, 사망, 출국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했다.
그런 후 `찌`라는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 중고 휴대폰에 새 휴대폰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값을 복제했다. 유심칩을 갈아 끼워 새 휴대폰이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켰다.
새 휴대폰이 3개월 이상 사용돼야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고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기고, 새 휴대폰은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이런 방법으로 7억원 상당 부당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복제된 신형 단말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외국인 신분 확인 시스템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개통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