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변동 등록할 때 건당 최대 7만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 기존에 등록한 국문등록증을 번역, 공증 받아 신청하면 영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작물 이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는 등록수수료 부담으로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제도는 폐지돼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기했다.
기존에는 국문 등록증만 발급할 수 있어서 저작물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 근거가 마련돼 우리 저작물 해외 유통과 침해 대응 관련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