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인 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 규제에 나섰다. 폭력물과 성인물 콘텐츠로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사이버관리국(CAC: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온라인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법안을 공개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자격 기준과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중국 온라인 라이브스트리밍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1인 스마트폰 방송 송출과 시청이 급증했다. 그러나 일부 스트리밍 서비스는 성인물, 폭력, 루머 등을 퍼뜨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CAC는 밝혔다.
CAC는 온라인스트리밍 뉴스를 서비스업체가 방송 전에 사전 심의받도록 했다. 서비스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하면 라이브스트리밍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 공급업자는 콘텐츠와 이용자 수에 따라 분류 및 관리한다. 사회안전을 해치고 사회 안정과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는 강력히 규제한다. 타인 인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콘텐츠도 금지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진행자(BJ)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등록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출신 BJ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BJ들은 연간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한국 출신 BJ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방송을 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현재 약 300개 온라인 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 업체가 있다. 올해 중국 인터넷방송 시장 규모는 150억위안(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