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을 전문으로 하는 `전용통신사업자`를 육성한다.
미래부는 7일 IoT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 자금조달 서류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 기간도 4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내년 업무 계획에는 IoT 전용 통신사가 활용할 비면허주파수 대역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 방안도 추가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대상에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비면허 대역 주파수)을 활용하는 기간통신사` 항목을 신설했다. 주파수 할당 없이 소규모 IoT 전국망을 운영하는 `IoT 전용통신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간통신사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IoT 전용 통신사 탄생을 위해 까다로운 자본조달 서류 문턱을 낮춘다. 기간통신사 허가신청 시 투자계획 관련 제출 서류에 `계약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확인만 있으면 일반 계약서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인정하겠다고 제출 서류 범위를 넓힌 의미다.
기존에는 투자금액 심사 시 제출 서류를 `출자확약서`로 한정했다. 중소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마다 세부 기준이 다른 출자확약서 의미를 설명하고, 여러 공증 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부는 IoT 전용통신사에 대한 사업계획도 완화했다. IoT전용통신사는 사업신청 시 서비스원가, 요금 구조, 요금 수준, 산출 근거 등 세세한 연도별 자료가 아니라 설명이 포함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영업 전략과 판매망 확충 계획도 서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사업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미래부는 IoT전용통신사에 허가 기간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했다. 비면허 대역을 활용해 망을 구축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낼 경우에 한해 1차 관문인 허가적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허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2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유선 통신사는 여전히 60일, 제4이동통신사는 90일이 심사 기간인 것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다.
미래부는 내년 IoT 전용 통신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IoT 시장이 확대되고, 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 종류별 특화해 저가를 내세우는 서비스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존에도 일부 중소 사업자가 자가망을 하청 받아 스마트검침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 IoT 전용 통신사는 이를 확대, 전국에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전국에 거쳐 맨홀 안전, 스마트검침기 등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S, N사 등 3~4개 사업자가 IoT 전용통신사 신청을 문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IoT전용통신사 탄생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관련 규제 완화, 신규 비면허 주파수 공급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 전용통신사 위한 지원책>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