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국 관광객이 국내 여행중에 불편한 점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를 7일 개설했다.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모바일)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운로드 100만 건이 넘는 비지트코리아앱에도 탑재해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했다. 불편 신고를 하고 나서 관광불편신고 사이트에서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처리 단계별 상황을 알려주는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평가하고 불편을 해소한 담당자는 우수사례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는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영어부터 제공한다. 2017년에는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개국 가운데 언어 문제로 신고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국가 관광객을 위해 러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불편신고 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접수된 불편신고 가운데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에서 2~3일 내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 처분이나 경찰 개입, 관광상품 관련 불편 등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불편신고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광경찰, 여행사 등과 협력해 처리한다. 소요 기간은 평균 일주일이다. 택시 관련 불편은 지자체 교통심의위원회가 1개월 단위로 개최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최대 1개월 소요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래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것 못지않게 불편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소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관광불편신고 사이트의 해외 홍보와 서비스 품질 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