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판매 기업 IFCI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이 메인비즈 인증을 취소한 것은 2006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IFCI는 지난해 7월 한국생산성본부 평가를 거쳐 메인비즈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회에 물의를 빚었다.
중기청은 인증 취소 이유에 대해 “불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IFCI에 대해 메인비즈 제도 사후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 현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돼 인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IFCI가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IFCI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윤종욱 생산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불법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사실 확인 즉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메인비즈 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