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칼럼>김승열 변호사 "영상저작물 법제 보완 시급"

한류 등에서 드라마나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영화 등은 OST, 캐릭터산업, 게임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종합예술산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관객 1인당 영화 관람횟수가 연 4.2회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는 영화산업의 발전잠재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화 수입구조는 1차시장인 극장과 2차시장인 DVD 등으로 나뉘지만 점차 온라인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해외시장에서의 영상저작물 저작권보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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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ksy@lawksy.com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영상저작물에는 제작자, 실연자, 대본작가, 영상물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는 감독, 방송사업자, 투자배급사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계약문서 작성으로 이해관계인 사이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작권침해 요건으로는 먼저 원저작물이 존재하고 이후 원저작물에 “의거”해 부당이용이 발생해야 한다. 원저작물 존재와 관련해서는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나, 저작자 특성이 반영돼 다른 저작물과 구별될 정도의 수준이면 창작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 여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다.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부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가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아이디어이고 표현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영화 등에서 기본줄거리 등은 아이디어나 소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줄거리 개요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것 역시 저작권침해가 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의 삶을 묘사한 드라마와, 유사한 내용의 소설 사이 저작권침해 다툼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자의 정신적인 창작노력을 통해 만든 독창적인 에피소드나 사건 전개방식이 아닌 공통의 역사적 사실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포맷도 일반적인 진행형식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 인터넷 웹하드 등에서 불법 복제되고 업로드된 영화 `해운대`는 손해액 규모가 18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저작권법 제도 정비는 물론,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상저작물에 참여하는 분들의 저작권에 관심을 적극 가져서 저작권침해 논쟁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또 제3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적극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지원인프라 구축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대비책을 강구하고 실효적인 사후구제를 전담할 조직과 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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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ksy@lawk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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